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 2019년 7월 27일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었다. [YouTube(8OpiJsdkZpE)] * 이례적으로 [[서장]] 명의의 언론 브리핑을 예고한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측 유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족측은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너무 잔혹해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71853&code=61121211|#]][* 특히 피해자의 친동생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인터뷰할 때 '형 대신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 몹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형제간의 우애도 몹시 돈독했던 듯.] * 앞서 서술했듯 [[고유정]]은 치밀한 사전계획 후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증거와 단서들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방어하려다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이를 굽히지 않았다. * 피해자는 평소 아들의 사진을 보며 잠들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다고 하며, 주변의 자녀가 있는 동료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너무 그리워해서 아기 때의 옷과 장난감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고. 동물원과 아쿠아리움도 갈 거라며, 아들에게 주겠다고 장난감 바람개비도 직접 만들고 동생에게 '''제일 좋은 [[레고]] 장난감'''을 사 오라고 부탁도 했는데[* '그깟 장난감 몇 푼이나 한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레고는 장난감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품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데다가 피해자가 원하던 가장 좋은 물건은 10만원을 호가하는 물건이다.] 결국 한 번도 써 보지 못한 채로 [[유품]]이 되었다. 아들을 만나러 가던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이름 부분은 묵음처리)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유족의 동의로 공개되었는데, 아빠의 마지막 노래 선물이니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고 싶다고. >성은 강, 이름은 ○○(아들 이름), 강 씨 집안의 첫째 아들. >[[걱정 말아요 그대|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행복의 꿈을 꾸겠다 말해요♪ ○○이를 꼭 보겠다 말해요~♩]] *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고유정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언젠가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될 텐데 '그때 받을 충격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친아버지가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범인이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라면?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아직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조차 받지 못한 채 향후 성장과정에서 마주할 충격과 고통 역시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1심 판결문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E[* 아들의 실명,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에서는 [[복자]] 처리됨.]은 친아버지를 잃고, 친어머니도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자라는 굴레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2심 판결문 * 피해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2, 3개 쓸 정도로 유능했으며,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남겨 두고 변을 당했다고 한다. 당연히 지도교수들과 동료들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주인 잃은 빈자리에 추모의 꽃이 여럿 놓이기도 했다. 양육권 박탈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강씨는 빠듯한 생활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로 고유정에게 보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10000070|기사]][* 이혼 후 (친)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대부분의 경우 전 남편)이 자녀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대부분의 경우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감치까지 당하고도 기를 쓰고 버틴다든지,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놓는다든지,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게 함으로써 줄 돈이 없다고 우기거나 완전히 잠적하는 등 온갖 추태와 발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빠듯한데도 연구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지출을 줄여 가며 고유정에게 매달 40만 원씩 송금했다. 아들을 정말 사랑했고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켜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옷은 철 지난 이월상품과 9900원짜리 싸구려 옷 정도나 사며 연명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아들 양육에 최선을 다했으며, [[면접교섭]]권과 양육에 대한 소책자를 여럿 소지하며 관련 공부도 하던 피해자와는 달리 고유정은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부모님 집(아이 입장에서는 외가)에 맡겼으며([[https://www.nocutnews.co.kr/news/5164686|기사]]),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들의 육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019년 6월 11일자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경기대학교]] 교수 [[이수정(교수)|이수정]]은 고유정은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고 [[경계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그는 방송에서 만약 3개월 전에 발생한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고유정이라면, 그녀는 재혼한 남편과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아들이 자신과 재혼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693|기사]].] * 6월 18일, 피해자 유족들은 [[제주지방법원]]에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들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선임해 달라'는 내용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6182226016386|#]] 상속인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다보니, 이대로라면 피해자가 생전에 얻은 [[특허권]]이나 재산이 아들의 친모라는 이유로 '''그를 살해한 가해자인 고유정이 아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그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해친 범인인 부모에게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어서 나온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런 일 때문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명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지만, 그 외의 보험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기막힌 일도 여럿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2020년 10월 14일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2019년 7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이 법무법인 '금성'과 법률사무소 '율현'에서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됐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7040630|기사]]. 보도가 나간 이후, 고유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변호인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78178&date=201907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기사]].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변호인단 5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9년 7월 5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996|기사]]. 하지만 이후 언론에 나오는 후문에 의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법률대리인 지위에서만 사임하였을 뿐, '의붓 아들 살해 의혹 사건'의 법률대리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고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간의 제주교도소 대질심문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피고인을 두둔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이 고유정의 입장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임료가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다]]여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처음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한 박재영 변호사는 수임료가 고액이어서 수임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계속 맡았다면 동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로펌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랬다면 맡은 사건은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2억~3억원의 손해는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 돈을 벌기는 커녕 수임료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심으로 고유정 편을 들어주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 말이 '[[2008년 촛불집회]]와 고유정이 자신에게는 똑같은 사건'이라거나 '사건 기록과 증거를 보니 언론 보도와 달리 '''고유정에게 억울한 점이 있어''' 사건에 뛰어들었다'는 식이라 곱지 않은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은 말을 하며 고유정을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 힘없는 약자처럼 묘사하기까지 했다. >'경찰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은 뒤 일방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고씨를 악마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건 기록과 객관적 증거는 그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언론에 '''선정적'''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고유정을 '''악마화시킨''' 것은 아닐까. >당시 안진걸씨[*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다. 다름아닌 판사 시절의 박재영이 그를 보석으로 석방하며 그가 요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의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박재영의 위헌제청 이후 촛불집회 참석자 1400여명에 대한 재판 일부가 중단됐다. 이듬해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박재영이 촛불판사로 불리게 된 계기.]보다 고유정씨가 더 약자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유정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기자도 듣다못했는지 '약자는 고유정씨가 아니라 그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아닌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그의 답은 '내 어머니도 피해자의 가족이 약자니 고유정의 변호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은 많지만 고유정에겐 가족 말고 아무도 없다'는 식이었다.[br]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이면서 변호를 포기한 것은 아들에게 쏟아지는 [[인신공격]]에 팔십 노모가 쓰러지자 아무리 소신이라도 어머니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어 소신을 꺾은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변론권을 침해받은''' 마지막 변호사이길 바란다", "변호사라면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옆에 서줘야 한다. 하지만 '''난 내 의뢰인을 버리고 말았다'''"며 변호를 끝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만 보여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57521|#]] * 사고에 대한 집중 때문에 언론이 사고가 난 펜션을 그대로 공개하는 참사가 났고, 결국 이 펜션은 폐업되고 말았다.[[https://news.v.daum.net/v/20201110174649629?x_trkm=t|#]] *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 관련해 결국 무죄를 받았음에도 이에 앙심을 품었는지 두 번째 남편을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어거지로 고소했으나 2021년 1월 무죄로 결론났다. [[https://lbox.kr/%EC%A0%9C%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B%8B%A81891?section=-1|판결문]] * 이 사건 이후 두 번째 남편이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였고 승소하면서 2020년 10월에 고유정과 이혼했다. 그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1413|#]] * [[정유정(소설가)|정유정]]의 소설 <완전한 행복>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름은 당연히 바꾸었으며(예를 들어 고유정은 신유나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배경이 [[인천광역시]], 주인공인 살인자의 형제자매가 남동생이 아닌 언니, 피해자인 전남편의 가족은 남동생에서 여동생으로 바뀌고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전 남편 사건보다 나중으로 바뀌는 등 당연히 차이점은 있다. 이 작품은 2021년 12월, KBS [[라디오 극장]]에서 오디오드라마화되기도 했다. 전 22화×19분. [[https://www.podbbang.com/channels/8800|다시듣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취 가능.[* 라디오 극장은 방영 후 2년 이내인 작품들만 다시듣기를 할 수 있다. 그 기한이 지나면(아마 방송국에 보관은 되겠지만) 일반인은 접할 수 없는 [[환상의 작품]]이 되어버린다 이전에는 2015년 작품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들을 수 있었으나, 23년 3월부터 저작권 기한이 엄격해졌다.] 신유나 역 신송이 성우의 광기어린 연기가 일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